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부터 재산 압류·공매·명단공개까지 단계별 불이익이 발생한다. 1인 법인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로 대표이사 개인 자산까지 책임이 미칠 수 있어 즉각 해결이 중요하다. 체납 시 불이익 5가지:
- 1납부지연가산세 —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일 0.022%(1일 10만분의 22, 연 약 8%)가 가산되고, 고지서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더해진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2독촉·압류 — 고지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로 법인 통장·부동산·동산을 압류한다. 통장 압류 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 3공매 — 압류 재산을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4명단공개 — 체납액 2억원 이상·1년 이상 체납 시 법인명·대표자명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출처: https://www.nts.go.kr).
- 5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과 합쳐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보유하며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 중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율만큼을 한도로 납부 책임을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출처: https://www.law.go.kr).
체납 발생 즉시 홈택스에서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기한등 연장(분할납부 포함)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2021년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전 명칭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법인 세금 체납 해결 5단계 가이드는 /blog/corporate-tax-delinquency-consequences-solutions-202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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