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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부터 재산 압류·공매·명단공개까지 단계별 불이익이 발생한다. 1인 법인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로 대표이사 개인 자산까지 책임이 미칠 수 있어 즉각 해결이 중요하다. 체납 시 불이익 5가지:

  1. 1체납액 전액 조회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에서 체납 세목·금액·연체 기간을 정확히 파악한다. 분납·유예 신청은 체납액 전체를 파악한 후에 가능하다.
  2. 2분납·유예 즉시 신청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국세청에 분납(최대 24개월)·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즉시 신청한다. 신청 기간 중 압류는 일시 보류되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3. 3체납 완납 및 압류 해제 확인분납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완납 즉시 홈택스에서 압류 해제와 체납 기록 정리를 확인한다. 세무사와 분납 계획을 수립하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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