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최저한세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법인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이다. 2026년 기준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 중소기업 외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100억~1,000억원 12%·1,000억원 초과 17%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최저한세 적용 방식: 공제·감면 후 납부세액이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보다 적으면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A사가 창업감면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이 500만원이 됐더라도, 과세표준 2억원 기준 최저한세는 2억 × 7% = 1,400만원이므로 실제 납부액은 1,400만원이 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모두 최저한세 대상이다. 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는 최저한세 배제 항목으로, 최저한세 계산 후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R&D 공제와 창업감면을 동시에 받는다면 최저한세 계산 순서와 배제 항목 처리 방식을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 핵심: 신설 법인이 창업감면 100%를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7%)는 피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금 혜택 전략은 /qa/tax 참고.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https://www.law.go.kr)
- 1산출세액 계산 — 공제·감면 적용 전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026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 2최저한세 기준 계산 —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다. 중소기업 7%, 중소기업 외는 과세표준 100억 이하 10%·100억~1,000억 12%·1,000억 초과 17%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 3공제·감면 후 납부세액 계산 —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최저한세 적용 항목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는 이 단계에서 제외한다(최저한세 배제 항목).
- 4최저한세와 비교해 큰 금액으로 납부 — 납부세액과 최저한세 기준 중 큰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이 된다. 납부세액이 최저한세보다 크면 그대로, 최저한세가 더 크면 최저한세로 납부한다.
- 5최저한세 배제 항목 추가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등 최저한세 배제 항목을 4단계 결과에서 추가로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한다.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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