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https://www.moel.go.kr). 상시 근로자 1인만 있어도 적용되며, 계약서 미교부 시 별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된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4가지 항목:
- 1채용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 — 채용 당일 또는 근로 시작 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https://www.moel.go.kr)를 활용해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업무 내용을 기재한다. 누락 항목이 있으면 별도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 2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 교부 — 근로자 서명 후 계약서 원본을 법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출처: https://www.moel.go.kr).
- 3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추가 항목 확인 — 기간제 계약이면 계약 기간·근무일·근무장소를, 단시간 근로자이면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추가 기재한다(기간제법 제17조, 출처: https://www.law.go.kr).
- 43년간 계약서 보관 의무 — 근로계약서는 퇴직 후 3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출처: https://www.law.go.kr). 세무조사·노동감사 시 제출 요구에 즉시 대응하려면 전자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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