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설 법인인데 매출이 없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핵심 답변
신설 법인이 적자인 경우 법인세는 0원입니다. 법인세는 순이익(과세표준)에만 부과되므로, 손실 상태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https://www.law.go.kr). 그러나 **법인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적자 상태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출처: https://nts.go.kr). 신설법인의 신고의무 3가지:
- 1적자 상태에서도 법인세 신고 필수 — 손실 상태라도 매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신고 기한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 매년 3월 31일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 2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 매출 0원이어도 신설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고, 매출·매입이 0원이면 신고서 제출만으로 완료됩니다.
- 3손실금은 향후 이월 가능 — 당기순손실은 이월 결손금으로 계상되어 최대 10년간 향후 이윤과 상쇄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 손실 신고 시 이월 손실액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 4세무사 위임 권장 — 신설법인 신고는 세무사 기장 서비스로 누락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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