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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설 법인인데 매출이 없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핵심 답변

신설 법인이 적자인 경우 법인세는 0원입니다. 법인세는 순이익(과세표준)에만 부과되므로, 손실 상태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https://www.law.go.kr). 그러나 법인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라 매출도 세액도 없으면 사실상 0원이지만(매출이 있는 적자 법인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음),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감면도 받을 수 없어 신고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인세법 제13조, 출처: https://nts.go.kr). 신설법인의 신고의무 3가지:

  1. 1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은 일반과세자로 매출이 없어도 예정·확정신고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제66조는 간이과세자 조문).
  2. 2법인세 신고 — 적자도 신고 필수이며, 신고한 결손금은 이후 소득에서 공제 가능(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5년,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법인세법 제13조).
  3. 3사업자등록 유지 — 휴업이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실무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건 충족 시 5년간 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은 법인세 신고 때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되므로 매년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부가세·법인세 신고를 함께 처리하려면 세무사 기장 서비스(월 10~15만원)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상담 신청 가능).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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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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