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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이사는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는 상법상 회사 채무에 대해 자동으로 개인 연대보증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331조 주주 유한책임 원칙, 출처: https://www.law.go.kr). 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1. 1본인이 직접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2. 2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경우뿐입니다. 금융기관의 실무: 은행은 창업 초기 법인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을 관행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서명하면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빚을 갚을 의무를 집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활용하면 연대보증 없이 대출받는 경로가 열립니다(출처: https://www.kodit.co.kr · https://www.kibo.or.kr). 연대보증 없이 법인 대출받는 3가지 방법:
  3. 3기보·신보 보증서 대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4. 4법인 신용 구축: 설립 후 2~3년간 성실한 세무 신고·법인카드 사용 이력을 쌓아 법인 신용등급을 높이면 연대보증 없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5. 5담보대출 전환: 대표이사 보증 대신 부동산·장비를 담보로 전환해 대출 조건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인 대표이사 연대보증 없애는 방법 참고.

출처: 상법 제331조 https://www.law.go.kr ·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 ·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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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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