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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임원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 덕분에 동일 금액의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다(소득세법 제22조, 출처: law.go.kr).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손금한도를 초과한 지급분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돼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세 3단계 계산:

  1. 1근속연수 공제 차감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별 공제액(소득세법 제48조)을 뺀 뒤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산출한다. 공제액은 근속 5년 이하 1년당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이다.
  2. 2세율 적용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눠 세액을 산출한다. 예: 근속 10년·퇴직금 1억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약 426만원(실효세율 약 4.3%)이고, 같은 10년에 퇴직금 2억원이면 실효세율 약 9.8%다.
  3. 3원천징수 납부 — 법인이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47조, 출처: nts.go.kr). 홈택스(hometax.go.kr)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손금한도 초과 주의: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법정 한도(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가 적용된다. 초과 지급분은 법인 손금불산입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돼 원천징수 부담이 늘어난다. 설립 초기에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명시해 두면 손금한도가 넓어져 절세에 유리하다. 자세한 절세 전략은 법인 임원 퇴직금 절세 가이드를 참고하자. 출처: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제14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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