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 주식 취득 당시 영수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어도 대체 증빙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하면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인정되는 대체 증빙은
- 1주금납입증명서(설립 참여 시 자본금 납입 계좌 거래내역)
- 2주식 양수도 당시 계좌이체 내역
- 3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취득일·취득가액
- 4이사회 의사록·정관에 표시된 출자 금액이다. 이 중 하나라도 확보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소득세법 제97조). 대체 증빙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이므로(소득세법 제104조), 취득가액이 0원인 주식을 5,000만원에 양도하면 세금이 약 1,000만원에 달한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소득세법 제105조). 취득 증빙 확보가 어렵다면 설립 당시 은행 자본금 납입 계좌 거래내역 발급, 거래 상대방(기존 주주·발기인)의 확인서 수령, 법인 장부·원장의 주주 출자 기재 내용 확인 순으로 시도한다.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 절차는 /blog/corporate-stock-transfer를 참고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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